🏥 보건증 발급 방법 총정리
보건증(건강진단결과서)은 식품 위생 관련 업종 종사자나 집단급식소 근무자가 반드시 발급받아야 하는 필수 서류입니다. 발급 대상, 절차, 비용 등을 상세히 정리해드릴게요!
📌 보건증 발급 대상
✅ 식품 위생 관련 종사자
✔️ 식당, 카페, 유흥업소 등에서 근무하는 분들
✅ 집단급식소 종사자
✔️ 학교, 기업체, 병원 등의 급식소 근무자
유흥업소 및 안마시술소 종사자
✔️ 추가 검사(성매개 감염병, 에이즈 검사 포함)가 필요
🏥 검사항목 및 유효기간
✅ 검사항목
✔️ 기본 검사: 결핵(X-ray), 장티푸스, 전염성 피부질환 검사
✔️ 유흥업소 종사자 추가 검사: 성매개 감염병, 에이즈 검사
✅ 유효기간
✔️ 일반 식품업 종사자: 1년
✔️ 학교 급식 종사자: 6개월
✔️ 유흥업소 종사자: 3개월
📝 보건증 발급 절차
1️⃣ 검사 기관 방문
🔹 보건소 또는 지정된 병원을 방문하여 검사를 신청합니다.
2️⃣ 검사 진행
🔹 신청서 작성 후 결핵 검사(X-ray), 장티푸스 검사 등을 진행합니다.
3️⃣ 결과 확인 및 발급
🔹 검사 후 5~7일 이내에 보건증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 보건증 수령 방법
✅ 직접 방문
✔️ 검사를 받은 기관(보건소, 병원)에 신분증을 지참하고 방문하여 수령
✅ 온라인 발급
✔️ 공공보건포털: www.e-health.go.kr
✔️ 정부24: www.gov.kr
✔️ 공인인증서를 통해 보건증을 출력 가능
정부24
www.gov.kr
💰 보건증 발급 비용
🏥 보건소: 3,000원 내외
🏥 일반 병원: 15,000원~25,000원 (기관별로 상이)
⚠️ 주의 사항
❗ 검사 전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을 꼭 지참하세요.
❗ 유효기간 내에만 인정되므로 기간 만료 전에 재발급이 필요합니다.
❗ 일부 보건소는 업무 상황에 따라 보건증 발급 업무가 중단될 수 있으므로, 방문 전 해당 기관에 문의하세요.
🎥 보건증 발급 관련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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