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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신청방법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 신청방법 !!!

by 심신건강 2025. 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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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청년과 기업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

고용 24 신청 바로가기

## 프로그램 개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취업을 촉진**하고, **기업의 청년 고용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일정 기간 고용을 유지한 기업에게 **최대 1,200만 원**의 지원금을 제공합니다.

## 지원 대상

### 기업

- **우선지원대상기업**: 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주.
  - 지식서비스, 문화콘텐츠, 신재생에너지 산업 등 특정 업종이나 **청년 창업기업** 등은 1인 이상이어도 참여 가능.
  - 단, 소비향락업 등 일부 업종이나 임금 체불 기업 등은 제외됩니다.

### 청년

- **연령**: 채용일 기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군 복무를 마친 경우 복무 기간에 비례하여 최대 만 39세까지 지원 가능.
- **취업애로청년**: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연속하여 4개월 이상 실업 상태인 청년.
  - 고졸 이하 학력 보유자.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또는 청년일경험지원사업 수료 후 최초 취업자.
  - 자립준비청년, 북한이탈청년 등.

## 지원 내용

- **기업 지원금**: 신규 채용한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 원씩 1년간 지원.
  - 2년 근속 시 추가로 480만 원을 일시 지급하여, 총 최대 1,200만 원 지원.
- **청년 장기근속 인센티브**: 빈일자리 업종에 취업한 청년이 18개월 및 24개월 근속 시 각각 240만 원씩, 총 최대 480만 원을 지급.

## 신청 방법

- **참여 신청**: [고용24]

 

고용 24 신청 바로가기

 

 누리집에서 기업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참여 신청.
 - 온라인 참여 승인 이후 청년을 채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채용 후 3개월 이내에 참여 신청을 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 없이 **1350**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공지사항](https://www.moel.go.kr/news/notice/noticeView.do?bbs_seq=2025010090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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