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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3월 24일부터 주택기금 대출금리 조정…
국토교통부는 오는 3월 24일부터 주택도시기금의 구입(디딤돌) 및 전세자금(버팀목) 대출 금리를 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지역별 주택 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수도권과 지방의 금리를 차등화하고,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 구입 시 우대금리를 적용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수도권 대출 금리 인상
- 디딤돌 대출: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을 지원하는 디딤돌 대출의 경우, 수도권에서 금리가 0.2%p 인상됩니다. 이에 따라 기존 연 2.65
4.15%**로 조정됩니다.
3.95%였던 금리가 **연 2.85 - 버팀목 대출: 전세자금을 지원하는 버팀목 대출도 수도권에서 0.2%p 인상되어, 기존 연 2.3
3.5%**로 변경됩니다.
3.3%에서 **연 2.5
지방 및 미분양 주택에 대한 우대금리 적용
- 지방 지역: 지방의 주택 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디딤돌 및 버팀목 대출 금리 인상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방의 대출 금리는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디딤돌 대출 금리를 0.2%p 인하하여 구입 부담을 완화합니다.
우대금리 상한 및 적용 기한 설정
현재 생애최초 주택 구입 등 다양한 우대금리로 인해 최저 1%대의 금리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중 금리와의 격차가 커짐에 따라, 우대금리의 상한을 0.5%p로 설정하고, 적용 기한을 자금별로 4~5년으로 제한합니다.
금리 방식 다양화
대출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기존의 만기 고정형, 5년 단위 변동형(주기형), 순수 변동형 금리 외에 혼합형 금리(10년 고정 후 변동)를 새롭게 도입합니다. 각 방식별로 적용 금리를 차등화하여, 만기 고정형은 +0.3%p, 혼합형은 +0.2%p, 5년 단위 변동형은 +0.1%p의 가산 금리가 적용됩니다.
시행 시기
이번 금리 구조 개편은 유예 기간을 거쳐 3월 24일 이후 신청분부터 적용됩니다.
청년 주택드림 대출 출시 예정
한편, 청년 주택드림 청약 통장을 1년 이상, 1,000만 원 이상 납입하고 이 통장으로 신규 분양을 받은 청년들의 잔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3월 말에 청년 주택드림 대출을 출시할 예정입니다. 이 대출은 분양가 6억 원,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에 대해 최저 2.2%대의 금리로 최대 3억 원까지 지원합니다.
참고 자료:
- 국토부, 주택기금 구입·전세자금 대출금리 조정
- 국토부, 주택기금 구입-전세자금 대출금리 조정
- '지방 미분양 주택' 사면 디딤돌·버팀목 대출 금리 0.2%p↓
- 국토부 "수도권 디딤돌·버팀목 대출금리 0.2%p 추가 인상"
- 내달 24일부터 수도권 디딤돌·버팀목 대출금리 0.2%p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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