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82%가 찬성하는 조력 존엄사에 대해 알아보자!
조력 존엄사란?
조력 존엄사는 극심한 고통을 겪는 말기 환자가 의사의 도움을 받아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것을 의미해요. 의사가 준비한 약물을 환자 본인이 직접 투여하여 삶을 마감하는 방식이죠. 이를 '의사 조력 자살'이라고도 부릅니다. :contentReference[oaicite:0]{index=0}
국민들의 인식 변화
최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성인 남녀 1,021명 중 82.0%가 조력 존엄사 합법화에 찬성한다고 밝혔어요. 또한, 91.9%는 말기 환자일 때 연명의료를 중단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죠.
찬성 이유는?
- 무의미한 치료를 계속하는 것이 불필요하다: 41.2%
- 인간은 누구나 자신의 죽음을 결정할 권리가 있다: 27.3%
- 죽음의 고통을 줄일 수 있다: 19.0%
법적 논의와 과제
2022년 6월,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 등 12명의 국회의원이 '조력존엄사법'을 발의했어요. 이 법안은 현행 연명의료결정법에 조력 존엄사 관련 규정을 포함시키는 개정안입니다.
법안의 주요 내용
- 조력 존엄사의 정의: 환자가 본인의 의사로 의사의 도움을 받아 스스로 삶을 마감하는 것.
- 대상자 요건:
- 말기 환자일 것.
- 수용하기 어려운 고통이 있을 것.
- 본인의 의사로 조력 존엄사를 희망할 것.
- 절차: 조력존엄사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한 후, 1개월이 지나 담당 의사 및 전문의 2인에게 의사를 밝히면 조력을 받을 수 있음.
사회적 논의와 전망
조력 존엄사에 대한 국민적 찬성 여론이 높아지고 있지만, 윤리적·사회적 논의는 아직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요. 특히, 호스피스·완화의료 시스템의 미비와 높은 자살률 등 한국 사회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존재합니다.
국내 및 해외의 조력 존엄사 현황
국내 현황
조력 존엄사는 말기 환자가 의사의 도움을 받아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되어 환자가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지만, 조력 존엄사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2022년 6월,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 등 12명의 국회의원이 '조력존엄사법'을 발의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연명의료결정법에 조력 존엄사 관련 규정을 포함시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법안은 아직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았으며, 사회적·윤리적 논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해외 현황
조력 존엄사는 여러 국가에서 다양한 형태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국가들의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스위스
스위스는 1942년부터 조력 자살을 합법화하였으며, 환자가 직접 약물을 투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스위스는 외국인도 조건을 충족하면 조력 자살을 선택할 수 있어, 많은 이들이 스위스를 방문하여 조력 자살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네덜란드
네덜란드는 2002년 세계 최초로 안락사와 조력 자살을 합법화하였습니다. 환자가 참을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으며, 의학적으로 회복 가능성이 없을 때 의사의 도움을 받아 생을 마감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엄격한 절차와 심사를 거쳐 이루어집니다.
벨기에
벨기에는 네덜란드와 유사하게 2002년 안락사와 조력 자살을 합법화하였습니다. 성인뿐만 아니라 2014년에는 특정 조건하에 미성년자도 안락사를 선택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미국
미국에서는 주별로 조력 자살에 대한 법적 지위가 다릅니다. 오리건주는 1997년 '존엄사법'을 제정하여 조력 자살을 합법화하였으며, 이후 워싱턴주, 캘리포니아주 등 몇몇 주에서 유사한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각 주마다 세부 요건과 절차는 다를 수 있습니다.
시사점
해외의 사례를 통해 조력 존엄사에 대한 다양한 접근 방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국내에서 조력 존엄사에 대한 법적·윤리적 논의를 진행하는 데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것입니다. 특히, 호스피스·완화의료 시스템의 강화와 사회적 합의 도출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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